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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7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와 G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받아 불상의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G은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17. 10:4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 명의 도용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피고인 A에게 I으로 현금 수거 책을 만날 장소를 알려 주고, 피고인 A과 G은 같은 날 15:40 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 정역 1번 출구에서 C가 피해자에게 교부 받은 현금 7,300,000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7,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16. 13:00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통장이 명의 도용되어 대포 통장으로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으니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맡겨 놓아야 안전하다” 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피고인 B에게 I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