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2. 02:57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부로 유한양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