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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나837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6. 25. 5,400,000원 및 같은 해

7. 8. 3,100,000원이, 원고 B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7. 23. 2,000,000원이, 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모친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들의 모친인 D에게 대여한 26,000,000원을 일부 변제받은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A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대여한 돈(2015. 4. 9. 11,000,000원, 2015. 4. 18. 5,000,000원, 2016. 5. 9. 10,000,000원)과 관련된 미변제 원리금 중 대등액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들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