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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25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 위 E주유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E주유소 내에 이중배관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가짜석유를 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저장, 운송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2. 23.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무자료거래에 의하여 공급받은 등유에 탄소, 수소 등이 함유된 염료, 불상의 성분이 함유된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든 다음, 그곳에 설치된 각 40,000ℓ용량의 저장탱크 3대에 보관하면서, 유류운송업자인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조, 저장하는 가짜경유를 위 E주유소로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운송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 개조 피고인들은 2013. 1.경 위 E주유수에서, I사장으로 불리는 불상의 설치업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4번, 10번 주유기 아래 분배기 역할을 하는 이중배관모터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 주유소 1층 사무실 내 배전판 상단에 스위치를 설치함으로써 스위치조작으로 가짜석유가 보관된 저장탱크와 주유기가 연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였다.

3. 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위 E주유소를 인수한 후 J의 명의를 빌려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K를 현장책임자로 고용한 후 위 K를 통하여 L, M, N, O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 23.부터 2013. 2. 23.까지 위 E주유소에서, 위 K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