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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6고단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 왜관 식구 파’ 의 조직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위 ‘ 왜관 식구 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31 세) 이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조식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술에 취해 새벽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버릇없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01: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위 ‘ 왜관 식구 파’ 조직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와 같은 기수 조직원 F를 위 주점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 자꾸 이럴 끼가. 니는 인간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눈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주저 앉자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1 세) 가 위 B과 같은 기수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 니도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3~4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 석 증 등 귀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제 1회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B 응급 일지 및 외래 초진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F 진료 기록부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