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1584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1,037,922원과 그 중 40,886,8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E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 3, 5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