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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25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91,528원 및 그 중 26,218,098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청구원인 중 원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의 대출원리금 합계 29,070,338원(=대출잔금 10,477,218원 및 미수이자 18,593,12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2015.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취하하였다]. 갑 제1, 4, 6호증, 갑 제2, 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한카드 채권’이라 한다)와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채권’이라 한다)이 모두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한카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04. 4. 23.이고, 이 사건 국민은행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00. 9. 20.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7,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는 2004. 8. 26. 이 사건 신한카드 채권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75392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 “피고는 신한카드에게 3,850,831원 및 그 중 3,577,707원에 대하여 200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04. 9. 24. 확정된 사실, 국민은행이 2004. 10. 13. 이 사건 국민은행 채권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5747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송절차(같은 법원 2005가단54744)로 회부되어, 위 법원은 200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