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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1고단2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서산시 인지면과 팔봉면, 부석면 일원의 임야 60만 평이 서산시청으로부터 벌목허가를 받은 지역인데,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그곳의 벌목공사 및 벌개제근, 소운반, 집목, 현장파쇄 처리 등의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가 시행 예정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공사 관련 원 시행사와 어떠한 하청계약도 맺은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벌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12. 2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E 제출서류 첨부보고)

1. 각 경찰수사보고(태안군청 공무원 상대 수사, F 대표이사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양형의 이유)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