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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18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5 내지 3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8. 12. 21. 23:55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을 지급받고 바닥에 카드 5장을 깔아 바닥의 카드를 한 장씩 확인할 때마다 배팅을 한 후,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판돈 4,041,000원 상당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10. 7.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테이블, 환전용 칩, 카드 등을 준비한 후 도박자들이 위 장소에 방문할 때마다 입장료 10,000원씩을 지급받고, 도박자들이 미리 도박금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입금하면 그 중 5% 정도를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후 입금된 금액만큼의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현장사진설명, 압수품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휴대폰 캡쳐 사진자료 69장,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