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B로부터 2011. 8. 17.자 J과의 소나무 굴취권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의 중도금을 받는데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빨리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자, 경북 영덕군청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경주시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민원명 란에 “개발행위허가, 군민원”,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란에 “M”, 처리예정기간 란에 “2011. 10. 18.(25일한)”, 처리주무부서 란에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라고 기재하고, 민원접수자 C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군청 명의로 된 접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접수증을 B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포함)
1.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접수증
1. 수사보고서(접수증 등 첨부)
1.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및 접수여부에 대한 회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비영업적비조직적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