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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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게 1,74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서, 2016. 4. 15. F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부지인 김포시 G 대 1,638㎡, H 대 939㎡ 등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위 2필지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8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24501호)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9. 19. 접수 제66740호)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2회 매각기일인 2017. 5. 11. 무렵, 피고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순번 피고 신고일 신고내역 1 A 2017. 5. 10. 건축가설재 설치공사 등 대금: 79,011,890원 2 B 2017. 5. 10.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대금: 64,658,000원 3 C 2017. 5. 10. 하수배관공사 및 설비공사 등 대금: 12,570,000원 4 D 2017. 5. 10. 철근공사 등 대금: 64,800,000원 5 E 2017. 5. 11. 미장 및 설비, 난방공사 등 대금: 26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E의 유치권 존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