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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4 2013나2015652

소유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증조부인 L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실체관계 부합 피고는, 위 토지는 귀속재산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6ㆍ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ㆍ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 임야대장에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