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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5.8.선고 2019고단3906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19고단3906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이조합(가명), 80년생, 남, 지역주택조합장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진세언(기소),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국선)

판결선고

2020.5. 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4 월 에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은 울산 북구 00 일원을 사업지로 한 '0000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 0000 지역 주택조합'은 C종합건설(주)을 264세대 아파트 신축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C 종합 건설 ( 주)의 신용도가 낮은 이유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 이 어렵게 되자,피고인은 C종합건설(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누구 든지 동물 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의 피해 등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10. 중순 경 울산 북구 C종합건설(주) 현장사무실 앞에서, 위 C종합건설 ( 주 ) 의 현장 책임자 김견주(가명)가 기르는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 주먹으로 3 ~ 4 회 때리고,발로3 ~ 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2. 2018. 10. 말경 제1항 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후, 발로 3 ~ 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3. 2018. 11. 중순 경제1항 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 이지 못하게 한후, 발로 3 ~ 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4. 2018. 12. 초 순경제 1항 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 이지 못하게 한후, 발로 3 ~ 4 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5. 2018. 12. 중순 경제1항 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 이지 못하게 한후, 발로 3 ~ 4 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6. 2019. 1. 15. 15:00경 제1항 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각목으로4 ~ 5 회때리고 , 발로 7 회걷어차고,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머리와 목 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어학대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김견 주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기수 ( 목격자 ) 의진술서

1.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현장사진, 학대영상 캡쳐사진, 영상 및 사진저장 CD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구 동물 보호법(2019.8.27.법률 제1654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2 항제 1 호 , 제 8 조 제 2 항제4 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 은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이 시공사 대표에 대한 불만을 화풀 이하 고자 그 대표 가기르는 피해 동물(진도견)을 약 6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하였다 는 것이다. 범행 경위와 동기가 견주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에서 비롯된 점, 범행 기간 과 범행 횟수 가일회적이지 않으며, 피해 동물이 성견이 아닌 생후 약 4 ~ 5개월 가량 인 강아지 인 점 ,특히피고인의 범행이 촬영된 CD 영상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방법 과 태양 이 상당히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 비난 가능성 도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 단계 에서 자신의 범행이 단지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 이 저지른 범행 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사정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2. 덧붙여 피고인 이범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물학대행위의 죄책 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 피고인 의판시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 더욱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설시한다.

가. 동물 은 분명 생명체에 해당함에도 과거 동물에 대한 인식에는 단순히 동물을 식량 , 의류 를 위한 수단이나 자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데 한정되었고, 이는 우리 민법상 동물 이 권리 의 객체인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과도 맥 을 같이한다. 하지만 서구사회 를 중심 으로 1970년대부터 이러한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생명체로서의 동물 을 보호 해야 하고 더 나아가동물 을 하나의 권리 주체 로서 인정해야한다는 운동 이본격적 으로 펼쳐 지기 시작하였으며1), 이는 1978년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2)으로 이어졌다.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에서는 모든 동물이 생태계에서 존재할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 그권리의 평등은 개체와 종 의 차이를 가리지 않으며, 모든 동물의 삶은 존중 받을 권리 가있고, 동물은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잔인하게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며 , 특히 인간 에게의존하고 있는 동물(반려동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적 으로 선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의 내용은 획기적 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내용으로서 그로부터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 의 존엄 을 인정 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이른바'동물권'이라는 개념이논의되어 확대 되었고 , 그 결과독일, 스위스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의미 있는 입법 이 이루어졌다. 독일 의 사례 를 보면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였고, 2002년 기본법 개정 을 통해 국가는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나. 비록 점진적인속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가 확장되면서 생명체 로서의 동물 을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이는 1991년 동물보호법 의 제정 으로 나타나게되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 제 1조는 이 법 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을 통해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도 존엄한 생명체의 하나로서보호 받아야 함 을 선언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그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동물보호 의 수준 을 강화 하여 오다가 2017. 3. 21. 개정 된 동물 보호법에서는 동물학 대행 위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였고 (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8.3. 20.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제 1조 목적 조항 에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도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전세계 및 우리나라 의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 의 목적 과 체계 등 을 살펴볼 때 이제는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 져야할 가치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 을 더 이상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다. 또한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 을 인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 2 조 제 1 호 에서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라고정의 내리 면서 이러한점 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생명침해행위나 학대행위 가 있을 경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이를 표현하며 고통 을 호소 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학대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 에 대한 존중 의식 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 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 학대 행위 를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 는 없으며, 특히 가학 적 , 충동 적 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 을물어야함 이 타당하다. 게다가동물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경시 행위 에대하여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고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동물을 학대 하는 사람 이언젠가 그 학대나 폭력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단정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강호순, 유영철 등 일부 연쇄살인범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 하는 것에서시작되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 이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은 동물 을 학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게 되는 데 , 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 존중 미약이나 부존재 인식 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더 나아가 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생태적으로 가장 미약 한 존재 에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에 포함시킨다고 가정 하면 반려 동물 은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일 것이다. 동물 학대 행위 는 사회 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을 용인하거나 그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가 그밖의사회적 소수자들 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 폭력적 행동까지도 간과 하거나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동물 에 대한 학대 를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 에 대한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 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 방지는 단지 인간이 만물 의 영장 이라는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식과 의무감에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및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점때문에 마하트마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 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 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는 말 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마.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 이 미약 한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대하여는 엄정 한 죄책 이 부과 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 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과소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과 비난 가능성 ,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 하는 것이 피고인 의형사책임 정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 피고인 이 이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동물을 관리 하는 견주 와합의에 이르러 그 견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에게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의 동기 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유정우

주석

1 ) 동물 에 대한 인식 을 획기적으로개선하는데 기여한 학자로는 피터 싱어(PeterSinger)가 언급된다.그는

' 동물 해방론 ' 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물보다 더 높은

가치 에 있다고 볼 수없다고 언급하면서 인종차별,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종(種)차별도 허용되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하였고, 인간의 기본적 이익과 동등한 자격으로 동물의 기본적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동물 을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하려고 하였다.

2 ) 원문 은 www.esdaw.eu/unesco.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