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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8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B ’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일본에서 수입한 동전 파스, 샤론파스를 게시하는 등으로 진열하고, 동전 파스 45개, 샤론 파스 1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의약품 판매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4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