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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4 2012고단3154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군산시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주재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도박을 할 사람들과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고 E에게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하는 등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D은 C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소를 확보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 및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C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고, F는 D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C는 화투를 이용하여 바닥에 2장씩 3패를 돌린 다음 그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I 등 약 30여명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3패 중에서 한 패에 돈을 걸도록 하여 패의 끝수가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들이 승하여 패한 사람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속칭 ‘짓고섯다’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한 판당 도금의 5%를 속칭 ‘데라’로 걷는 등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하고, D은 J으로부터 위 식당을 빌려 도박장소를 확보하고 F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K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에 모이도록 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고, E은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때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하고, F는 도박자금이 필요한 도박참가자인 L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꽁지’ 역할을 하여 도금액수가 6,006만 원 상당에 달하는 도박을 개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