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6고단3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2:55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파주시 문산읍 당 동리 소재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 방 촌로 1690 번지 알파 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인 점, 이 사건 이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