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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2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