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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법 1987. 2. 6. 선고 85노7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57]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1.5.6. 내무부령 제347호)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통승합자동차 등의 운행속도제한 매시 60킬로미터(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이내를 더 제한하기 위한 조건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1980.12.31.법률 제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도지사의 자동차 등 고속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당해경찰서장이 도로의 상황에 따라 구간 또는 구역을 정하여 속도를 제한하되 그 제한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구간에 속도제한표지 또는 노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 보통승합자동차의 속도제한을 하려면 경찰서장의 속도제한조치와 그 표지판 설치가 선행조건이고 그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제한속도는 여전히 시속 60킬로미터이고 막연히 산지 또는 부락 앞 도로라고 하여 더 감속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11.10. 09:20경 이 사건 사고장소를 시속 60 내지 70킬로미터로 운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증거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중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광주고속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직행버스 운전수인 바 1984.11.10. 09:20경 (공소장변경신청서의 19:20경은 오기인 듯함)위 버스를 운전하고 광주에서 강진을 향하여 운행중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 앞 도로에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킬로미터의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위 장소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과연 그 지역의 제한속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당시 시행중이던 도로교통법 (1980.12.31.법률 제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은 자동차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속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1981.5. 내무부령 제347호) 제12조 1의 가항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 보통승합자동차, 보통승용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은 도지사 등은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내무부령에서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의 전라남도자동차 등 속도제한구역 지정(1982.7.2. 전남도 고시 제109호) 제3조 제1항은 다시 권한을 위임하여 경찰서장은 도로의 상황에 따라 별표의 속도제한 기준을 최고속도로 하여 구간 또는 구역을 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별표에 따르면 시외의 부락앞 또는 산지도로에 있어서는 시속 40킬로미터를 최고속도로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전항의 속도제한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구간에 속도제한표지 또는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해제지역에는 해제표지 또는 노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 보통승합자동차의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이며 거기에 다시 속도제한을 하려면 해당 경찰서장의 속도제한조치와 그 표지판설치가 선행조건이고 그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곳에서는 제한속도가 여전히 시속 60킬로미터라 할 것인데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 기록에 첨부된 영암경찰서장의 자동차등 속도제한구역지정에 관한 확인서에 동 경찰서장의 차량통행제한 및 속도제한구역 지정고시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영암군 일원의 속도제한구역지정은 1986.11.4.에야 구간별로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사고장소인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앞 도로에는 어떠한 속도제한조치나 그에 따른 표지판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장소가 막연히 산지 또는 부락앞 도로라고 하여 시속 40킬로미터의 제한속도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당시 비가 내린 후라 노면에 습기가 있어 미끄러웠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그러한 특수사정하에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전라남도 고시 제4조 제3의 (1)항에 의하면, 비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시의 선행속도는 평상시 최고 선행시속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속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제한속도는 시속 48킬로미터(=60X80/100)가 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거들 중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 진술 및 동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였다고 사고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그 자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러한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당심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사고후 위 교통사고보고의 기재를 보고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마찬가지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첨부된 자동차의 정지거리계산표, 이 사건 현장도면 등의 자료에 의하면, 비가올 때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그 정지거리는 48미터이상이 되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이 사건 사고당시 브레이크를 밟은후 차체길이에 30미터를 합한 거리 만큼만 밀려나 정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시속 48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이장석 장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