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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8:51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영업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E)에 열쇠를 꽂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1개,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1:59경 오산시 G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오토바이(H, CA110V)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0:57경 오산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오토바이(K, CB115)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9:27경 오산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23:38경 오산시 P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오토바이(2018년식 스즈키 GSX-R125)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