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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나748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제1심 법원 2017차전379호 대여금 사건의 2017. 2. 14...

이유

원고는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보충송달로서 적법하고,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동거관계가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어도 상관없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참조). 제1심 법원이 2017. 2. 14.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처제 C이 2017. 2. 16.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피고가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3. 3. 제1심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C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지급명령정본 송달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므로 피고는 2017. 2. 16.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3.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거쳐 판단에 나아간 제1심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피고의 집 계단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여 있어 위 지급명령정본을 늦게 발견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발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