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429,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가온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94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4. 11. 19.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진주상평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80,000,000원에 체결하였고, 2014. 4.경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5타채487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6,429,85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9. 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6,429,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