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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정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부터 광주시 이배 재로 16 국토정보공사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