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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47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진술서는 ‘ 주점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 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쫓아간 사건 당시의 정황과 원심 증인 J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와 J의 원심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다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