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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2 2014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통영시 C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E생)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 10:30경 위 C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애인으로 지내자, 며칠 후에 만나자’고 한 후, 며칠 후 10: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버스를 타고 통영시 F에서 내려 부근에 있는 G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초순 10: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버스를 타고 위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조서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첨부, 피해자 D의 생활기록부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장애인증명서 등 사본 첨부,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