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어머니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들의 송금 (1) 원고 A는 2008. 7. 7.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4,000,000원, 2008. 11. 25. 25,0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D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8. 7. 4. 2,000,000원, 2008. 7. 7. 10,000,000원, 2008. 7. 9. 20,000,000원, 2008. 12. 5. 3,000,000원, 2010. 12. 27.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 B은 피고 E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2009. 3. 23. 5,000,000원, 2010. 10. 15.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 (1) 원고 A는 2008. 11. 4. 피고 C과 사이에 진주시 G 임야 34,116㎡ 중 피고 C 소유의 34,116분의 3,957 지분(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A, 채무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5. 9. 24. 피고 D과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H 임야 5,514㎡ 중 피고 D 소유의 5514분의 1983 지분(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하고, 이 사건 G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B, 채무자 피고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 A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B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