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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2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주고 신용카드 승인 건수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0. 3. ‘B기사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VAN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카드단말기, 싸인패드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되자 원피고는 다시 2013. 3. 13. ‘피고가 향후 3년 동안(2013. 3. 13.부터 2016. 3. 12.까지) 원고의 신용카드 VAN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월 신용카드 승인 건수 1,200건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3년의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등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VAN 이용 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VAN 이용계약서] 제3조 지원내역 원고는 아래 내용을 피고에게 지원한다.

1. 유선 단말기 1대(현금 환산 1대 400,000원)

2. 싸인패드 1대(현금 환산 200,000원)

3. 전용선 1라인(현금 환산 1,080,000원)

4. 월 신용카드 승인 건수 1,200건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800,000원을 지원한다.

단, 피고는 원고의 밴 이용을 36개월 동안 사용한다.

제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3조를 선지원한다.

2. 피고는 피고의 월 카드 승인건수 1,200건을 36개월동안 유지한다.

5. 피고는 원고의 합의없이 이용업체를 바꿀 수 없다.

제5조

1. 소유권

가. 피고에게 제공한 제3조의 물품은 일정기간 대여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2. 손해배상

가. 피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원금 및 물품의 현금 환산금의 두배를 지급한다.

나. 피고는 임의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