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9 2016가단2231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 증서 2016년 제33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 증서 2016년 제33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