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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9 2016가단2231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 증서 2016년 제33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