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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7 2019고단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8』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대리점의 직원으로 2018. 5. 21.경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D(여, 22세, 지적장애 중증)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가.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해외에 출국 중인데, 입국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입국 후에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면 내가 그 돈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E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E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앱에 접속한 후 110,000원 상당의 E 이용권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651,18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기어3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8. 5. 21.경 휴대폰과 함께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어3의 해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많이 나오니, 내가 잘 처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위 말을 ‘피고인이 기어3를 처분하게 되면, 피해자가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