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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8. 23:35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