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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0: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 시내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위 터미널 쪽에서 전곡 택시 정류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8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상처를 동반한 대퇴골 골절에 따른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부 금액 (300 만 원) 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