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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53134

행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22. 자 행정처분( 경고) 및 2019. 9. 16. 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B, C, D, E, F, G, H, I 와 그 지상 돈사( 이하 ‘ 이 사건 돈사’) 소유자 이자 대표자로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① 허가 번호: J ② 배출량 6.84㎥/ 일 ③ 규모: 3,667.9㎡) 설치를 허가 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K은 원고의 아버지로 위 돈사를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2019. 1. 8. 이 사건 돈 사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이하 ’ 이 사건 저장조‘ )에 보관 중이 던 가축 분뇨를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 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제 1 배출사고‘, ‘ 이 사건 경고 처분’). 다.

피고는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2019. 8. 1. 이 사건 돈 사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하고,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 는 이유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 제 2 배출사고‘, ‘ 이 사건 취소처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1, 을 1~6, 18,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가. 이 사건 경고 처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저장조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는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1 배출사고는 이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 1 배출사고에서 배출된 것은 이미 자원화 된 액 비였다.

나.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제 2 배출사고는 담당 직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제 17조 제 1 항 제 2호는 ‘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