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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19가단113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은 각 2020. 1.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인 피고 C은 2018. 5. 17. 경 ‘ 일금 사천만 (40,000,000) 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변 제일은 2018. 12. 31. 로 한다.

( 상기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함)’ 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 갑 제 1호 증의 1)에 피고 B의 상호를 기재한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이와 별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2) 피고 C은 2018. 6. 18. 경 ‘ 차용인 B( 주) 는 일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8. 부로 차용한 대금에 2018. 6. 22.까지 변제하겠습니다.

단, 변 제 못할 시 대여한 사람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라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 갑 제 1호 증의 2)에 피고 B의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이와 별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자신들의 서명을 하였다.

3) 피고 D, E은 위 각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이하 ‘ 이 사건 각 차용증’ 이라 한다,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 하나, 감정인 F의 인영 및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차용증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이 2018. 5. 17. 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B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상호 옆에 법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외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명한 후 서명을 하였고, 나아가 해당 대여금을 현금으로 영 수하였다는 취지를 확인하면서 개인의 서명을 부기하였으며, 재차 피고 C은 2018. 6. 18. 자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