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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5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아파트에서 이루어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군포시 보건소에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F, C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를 한 후 의료기관 외에서 예방접종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그 수리여부를 불문하고 의료기간 외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사실오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