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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303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6:3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 부근을 지나던 급행 5번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탑승해 있는 상황에서 여성 승객인 C의 옆 좌석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실형 등의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