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9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9. 23:5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스카이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7.경부터 위 코란도밴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 9. 23: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정923』 피고인은 2012. 5. 3. 23: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집안의 좋지 않은 문제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E(35세)과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던 항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04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8. 10:3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스카이빌딩 앞에서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약사초등학교 앞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3고정923』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환경조사서 『2013고정10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