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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10 2019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21:5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