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21:5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