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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4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10: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본관 1층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동생과의 갈등으로 경찰서에 온 것에 대해 화가 나 마을주민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동생의 아내인 피해자 B에게 “이 미친 여자야. 정신 차려라. 다음은 니 차례다. 머지않아 니 눈에 피눈물 날 것이다. 저 여자는 나이도 많고, 뭐 땜시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여자여. 그놈은 저 여자 말만 듣고 개지랄 떨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