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경 중국인 인 피고인 B의 국내 면세점 등 취업을 위해 피고인 B의 사촌 여동생으로서 한국인인 F 명의 주민등록증에 위 F 사진 대신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취업 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경 중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분증 위조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F으로부터 빌린 F 명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 B의 증명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H. 403호’, 발급 일자 란에 ‘2014. 5. 30.’, 발급기관 란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청장 ’으로 기재하고, 사진 란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휴대폰 카카오 톡 내역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