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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1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택트 49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0:1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신농씨 한의원 앞 도로를 동송읍 이평사거리 쪽에서 같은 읍 네네치킨 앞 사거리를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아스팔트 포장의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으로 정차하려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여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노상 주차라인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346,9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동송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농씨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택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택트 49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