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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9 2014고단51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 3.경 원청업체인 ㈜디아이디와 이에 연결된 인력공급업체인 ㈜D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천안노동청에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신고-파견법 6조2항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위 ㈜디아이디와 ㈜D 등 업체들이 불법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3. 1. 17.경 인력공급업체 13개에 대하여 추가로 위 천안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 후 원청업체인 ㈜디아이디와 ㈜D 등 업체들은 불법파견 등의 혐의로 천안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고, ㈜디아이디가 시정조치로서 인력공급업체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등 위 피진정업체들의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위 ㈜D의 대표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하여 2013. 1.경 아산시 E에 있는 통닭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진정 취하 명목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자, 피고인은 “이런 돈 가지고 합의할 거면 내가 시작도 안했어요. 합의를 하려면 2,000만 원을 가져오세요”라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진정을 내어 경영상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2. 6.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통닭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진정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5. 7.경 인력공급업체인 ㈜G에 대하여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업체를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위 ㈜G이 불법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3. 9. 16.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 후 노동청 조사를 받고 동종업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