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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3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절차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 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범들 사이에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B에게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