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정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 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로를 암센터 쪽에서 백마 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백석동 쪽에서 암센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9 세) 가 운전하는 D PLIM11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화면, 교통 관제센터 CCTV 캡처 화면, 동영상 저장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상황( 피의자 A 신호위반 확인), 관련 검토자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대단히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