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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12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O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O(2012. 5. 1. 설립 당시 주식회사 E였다가, 2014. 1. 27. 주식회사 F으로, 2015. 10. 2. 주식회사 A으로, 2016. 3. 15. 주식회사 F으로, 2017. 5. 26.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회사’라 한다

)은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2013. 2. 1.부터 2015. 5. 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하 ‘대표이사’로 통칭한다

)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고, 원고 C은 원고 B의 아들로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당초 주식회사 G이었다가 2013.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음식료품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블루베리원액 수입 1) 원고 C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미국의 H 유한회사(H, 이하 ‘H사’라고 한다

)로부터 컨테이너 1대 분량(총 88드럼 22,792kg)의 야생 블루베리원액(이하 ‘블루베리원액’이라 한다

)을 1kg 당 미화 9달러에 수입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H사와 사이에 컨테이너 2대 분량의 블루베리원액에 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1. 및 같은 달

4. 각 컨테이너 1대씩의 블루베리원액 다음부터 2013. 3. 1. 도착한 것을 ‘1차 수입분’, 같은 달

4. 도착한 것을 ‘2차 수입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블루베리원액’이라 한다

)이 부산항에 각 도착하였다. 다. 블루베리원액 판매 1) 원고 회사는 2013. 3. 18. 및 2013. 4. 5. 2회에 걸쳐 한방바이오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