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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6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 천시 D에 있는 섬유가 공 및 염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1)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탁시설에 대해서 만 허가를 받고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2. 9. 초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고압 염색기 8대 (300kg 6대, 200kg 2대 )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 수적 산유량계 비정상 운영 폐수적 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위 회사 폐수 배출시설에 부착된 폐수적 산유량계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장의 폐수 배출량에 대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3) 폐쇄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변경허가 없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6. 경 포 천시장으로부터 ‘ 피의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의 100분의 50 이상 많은 폐수를 배출하였으므로 해당 배출시설 일체를 폐쇄하라’ 는 내용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5. 9. 23. 경까지 사이에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