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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구단9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목적물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비고 광주시 B 답 700㎡ 2014. 10. 31. 645,000,000원 환산 수용 광주시 C 답 561㎡ 2014. 12. 5. 765,000,000원 환산 매매 광주시 D 답 528㎡ 2014. 12. 5. 720,000,000원 환산 매매 광주시 E 답 561㎡ 2014. 12. 5. 765,000,000원 환산 매매 ⑴ 원고는 1976. 1. 13. 광주시 B 답 70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C 답 561㎡, D 답 528㎡, E 답 561㎡(이하 위 3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하고, 쟁점외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59,768,16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원고는 2016. 10. 21.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413,374,601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⑶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4,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