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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나114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20.부터 2019.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7. 5.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0.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차임 32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2.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내 보일러가 고장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리면서 보일러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일러 상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7. 12. 20.부터 2018. 2. 3.까지 총 46일의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서울지역의 날씨를 보면, 그 중 일평균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날이 31일이나 되었고, 일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 날만도 12일이나 되었다.

바. 원고는 보일러가 고장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의 이 사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18. 2. 3.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2018. 2. 5.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