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경찰에 대출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돈을 송금한 계좌의 은행 콜센터로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2019. 5. 28.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D 유한회사 명의의 E계좌(F), 유한회사 G 명의의 E계좌(H), 주식회사 I 명의의 E계좌(J), 유한회사 K(L), 유한회사 M 명의의 우체국계좌(N)로 각 5만 원을 송금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9.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6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2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출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0.경 수원시 권선구 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