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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2 2015노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A 등과 함께 저지른 사기범행이 4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6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이혼 후 경비업체에 근무하면서 아이(6세)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경비업체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 D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 가담의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