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30 2015고정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7:2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번지불상지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 103동 주차장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