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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4노2627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이나 차량 내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4개월 이상)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를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